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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주거 수급자로 주거용재산 보증금 1억4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이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2억을 초과하는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됩니다. 반면 대도시 주거용재산 한도액 1.2억원에서 대도시 주거급여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1.04%가 적용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하기☞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합니다.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가액☞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1,2억원
9,000만원
5,200만원
의료급여
1억원
6,800만원
3,800만원
◇ 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부채☞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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