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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을 하고, 지내던 고시원에서 나와 찜질방 등에서 떠돌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가 없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 “취약계층”이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 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합니다.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됩니다.
    ☞ 쪽방, 만화방, 목욕탕, 여인숙, 비디오방, 고시원, 독서실, 사회복지시설, 미신고 시설 및 일반 주거 등(병원은 제외)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회취약계층 보장 절차
    ☞ 급여신청 안내 및 직권조사 → 실제거주 사실 확인 → 급여신청서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 → 타 시·군·구에서의 수급 여부 확인 등 조사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지급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고, 만약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이를 통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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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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