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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특수교육을 받는 자녀를 위해 국가나 기관에서 어떤 복지·교육 지원을 해주나요?
    시·도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가족지원 서비스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료지원 서비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보조인력

    제공 서비스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및 등·하교 등

    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제공 서비스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

    통학지원 서비스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및 통학 보조인력의 배치 등

    기숙사 지원 서비스

    기숙사 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그 밖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보행훈련 및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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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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