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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시력이 나빠서 안경과 콘텍트렌즈를 번갈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식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라식수술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로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며,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대상
    ☞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비급여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대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 세부 기준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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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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