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Q&A형 > 100문 100답
  • 재외동포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재외동포의 개념
    ☞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재외동포재단법」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②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복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복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