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Q&A형 > 100문 100답
  •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네. ①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④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텐츠 만족도 조사

  1. 100문100답 복지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100문100답 복지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