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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나요?
    네,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③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④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차량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 구체적인 감면혜택 내용은 자녀의 수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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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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