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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4명 있는 다자녀가구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지원신청을 하고 싶은데,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
·
금액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수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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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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