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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결혼한지 5년 되었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8%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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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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