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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장애인인데, 직업상 자동차가 필요해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 신청대상자
    -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 장애가 있는 자의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2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노인복지법」 제34조)
    -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
    -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영유아보육법」제26조)
    -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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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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