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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서 담배 광고를 본 적이 없는데요. 담배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담배에 관한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범위의 담배의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거나,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담배 광고의 제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제외·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다만,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행사의 목적·내용·참가자·관람자·청중이나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장소에서 행하는 광고◇ 담배 광고 내용의 제한☞ 담배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을 것·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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