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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는 무엇인가요?
    ◇ 감염병 환자
    ☞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
    - 국립검역소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함)
    -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감염병 의사환자 등
    ☞ 감염병 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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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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