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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기간 동안 급여액을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 보장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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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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