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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태아의 성 감별
    의료인(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1항).
    태아의 성 고지
    ☞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문은 2024. 2. 28.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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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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