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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임신기간 중 그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40만원
    ☞ 임신·출산 진료비는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형태로 발급됨)으로 제공됩니다.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용권을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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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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