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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을 경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소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지원 중복수급 불가
    ☞ 의료비 지원은 다른 정부의료비 지원사업 및 법률·제도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선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예컨대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의 경우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가암환자 지원이나 말기암환자 지원 등과 같이 의료비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으므로, 암환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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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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