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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연봉 2,900만원의 직장 여성입니다. 저도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하로 내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 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입니다.
    ◇ 암검진 비용 지원
    ☞ 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합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합니다.
    ☞ 암검진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를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을 부담합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3%, 지방자치단체가 7%를 부담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및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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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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