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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도시락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도시락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부식품 등은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 등을 기부한 기업이나 개인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식품 등
    ☞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할 수 있는 식품 등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 기부식품 등 참여
    ☞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http://www.foodbank1377.org)에 접속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하여 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전국단위 대규모 기부 신청 : ☎ 02-713-1377
    · 지역단위 소규모 기부 신청 : ☎ 1688-1377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결)
    ◇ 기부식품 등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기부식품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 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더라도 기부식품을 접수한 운영주체가 기부금 모집 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의3호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의2호서식)을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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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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