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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 후 8살짜리 아들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복지급여의 종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18세 미만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8.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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