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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요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면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3.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4.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6. 근로자가 없거나 3.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요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다.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라.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
    마.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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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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