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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조사하는 절차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청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은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해당 원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피해조사 실시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의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원 방법
    ☞ 청원을 하려는 자는 성명과 주소(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청원서)를 해당 청원기관에 제출하거나 청원 24 홈페이지(www.cheong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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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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