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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파트 옆 건물이 철거 중인데 소음, 먼지 및 진동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 중 1명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 신청
    ☞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수인관련환경분쟁 조정 허가 요건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분쟁을 청구원인으로 할 것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3.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4.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이 동의할 것
    5.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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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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