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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환경분쟁조정(調整)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알선, 조정(調停), 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조정제도의 종류☞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정의
처리기간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9월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9월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6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9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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