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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술 연구의 이유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원칙적으로 포획할 수 없지만,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포획할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 허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멸 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인공증식한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하는 경우
    √ 위 1.에 따라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 증식한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인 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 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것
    6.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멸종 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허가신청이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허가증이 발급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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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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