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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항이 인접해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가까이 들리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 보상이나 지원책은 없나요?
    항공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시행
    ☞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합니다.

    공항소음대책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

    3. 다음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6.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만 해당)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복지사업(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소득증대사업(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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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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