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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유세차량 확성기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확성기 사용의 제한 기준이 있나요?
    네, 확성장치는 공공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소음 제한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사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각 선거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 이상 동시선거에서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성장치 소음 기준 시 제재
    ☞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확성장치 종류

    소음 제한기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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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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