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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근처에 개업한 휴대폰매장에서 홍보용 음악을 스피커로 계속 트는 바람에 입원해서도 편하게 쉬지 못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있나요?사업장에서 확성기(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 조치명령이나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 규제 대상☞ 생활소음·진동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
생활소음·진동의 범위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종합병원 근처 생활소음 규제 기준시간대별
소음원
생활소음 기준[단위:dB(A)]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확
성
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 위반 시 제재☞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시킨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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