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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폐쇄하면 기존에 받아둔 배출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사유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할당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 취소 사유
취소 내용
1.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감소한 경우
감소된 배출허용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전체 할당대상업체에 각각의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취소하거나 특정 부문 또는 업종에 감소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사업장을 분할·양도·임대했으나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일부터 해당 이행연도의 말일까지 남아 있는 일수에 비례한 배출권을 사업장 단위로 취소
·다음 이행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은 그 배출권 전부를 사업장 단위로 취소
3.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가동실적의 감소 등으로 그 시설이 속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량에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
①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75 초과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50
②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75
③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 할당량 대비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수량의 100분의 100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취소
5.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중에서 지정이 취소된 연도부터 마지막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
6.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다 할당받은 경우로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의 할당량보다 감소한 경우
기존의 배출권 할당량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재산정한 배출권 할당량을 뺀 수량의 배출권을 취소
☞ 배출권의 취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배출권 예비분을 위한 배출권 거래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