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사업장이 신설되어 온실가스 배출권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 신설 등의 사유로 배출권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할당 신청 후,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추가 할당이 결정됩니다.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
    ☞ 환경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
    ·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직권)
    ·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신청)
    · 계획기간 시작 직전 연도 또는 계획기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그 사업장 단위로 결정된 할당량보다 증가된 경우(신청)
    ·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정하는 경우(신청)
    신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 신청에 따른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추가 할당 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바탕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