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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허가를 받으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방출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원칙적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방출할 수 없지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일부 요건을 충족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이 가능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 금지
    ☞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 방출 등”이라 함)해서는 안 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 예외적 허가
    ☞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 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방출 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 방출 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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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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