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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유입주의 생물을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받지 않은 유입주의 생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 수입자·반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생물은 몰수됩니다.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신청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 사용계획서
    ·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의 서류
    √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위반 시 제재
    ☞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반입된 유입주의 생물은 몰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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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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