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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희 남편이 얼마 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긴급구조와 복구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가, 건물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비싼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데, 혹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활동이나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
    ☞ 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합니다.
    · 보상 중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태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 치료 및 보상금은 해당 재난이 국가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시설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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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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