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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집 앞 도로가 눈으로 덮였습니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임차인인 저도 제설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현재 임대인이 윗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유주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으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함)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함)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그 밖에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빙 책임범위의 예시로써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 관리자 → 소유자 순※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름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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