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선 제약이 있다는데,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 건가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우려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건축, 형질변경과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고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s://www.eum.go.kr), 고시정보―지형도면고시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해야 합니다.
    ☞ 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www.law.go.kr)로 정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