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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무엇인가요?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양광발전과 같은 에너지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배수처리계획, 침수흔적, 재해영향 예측이나 저감대책과 같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재해영향평가란
    ☞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 대상 개발계획 등
    ☞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은, ①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②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③ 에너지 개발, ④ 교통시설의 건설, 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⑥ 수자원 및 해양 개발, ⑦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⑧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등입니다.
    협의 사항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①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 ②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③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합니다.
    협의 내용의 이행
    ☞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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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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