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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2005년부터 운행해온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이라고 하여 폐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지방자치단체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특정경유자동차등의 소유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4항에 따라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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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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