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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녹색교통지역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진입 제한 지역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녹색교통지역은 조선시대 4대문으로 둘러싸인 한양도성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제한 지역은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입니다.
    ☞ 위의 지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까지 상시 제한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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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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