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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일정한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됩니다.
    3.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모든 차량의 서울도심(한양도성지역)으로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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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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