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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농약을 제외한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경우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징수됩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은 제외)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 담배(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의 제품은 제외함√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합성수지 섬유제품√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함)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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