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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보통 폐차를 하면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차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의 경우 폐차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해서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무상회수를 요청하면 폐차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폐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기존의 폐차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폐자동차의 무상회수
    ☞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 비용이 폐자동차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폐차하려는 자동차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및 차바퀴(타이어는 제외)가 없는 자동차
    ·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무상회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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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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