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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직원들과 청소차량은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대행업체는 환경미화원에게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고, 청소차량에 사고예방용 후방영상장치와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 청소차량은 다음에 열거된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에 열거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2. 3명(운전자를 포함)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3.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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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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