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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과 폐농약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재활용 금지 폐기물 종류가 궁금합니다.폐석면과 폐농약은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해당합니다.아래의 폐기물들은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재활용이 금지됩니다.◇ 재활용이 금지되는 폐기물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금지됩니다.1. 폐석면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특정농도(액체상태인 경우 1리터당 2밀리그램, 액체상태 외의 경우 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3. 의료폐기물(다만, 태반은 제외)4.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6. 폐농약7. 폐의약품8. 의료폐기물을 멸균·분쇄한 잔재물9.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을 포함함)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제조업자가 없는 제품의 폐기물 소각재를 포함)1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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