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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희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분리한 후에 이를 인근지역 농민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저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흙을 재활용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 乙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흙은 폐기물관리법상 산업용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甲회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명령’을, 乙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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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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