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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희 집 앞에 건물이 새로 생겨면서 하루종일 햇빛이 들어오질 않아 일조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그 건축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 다른 분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사무
    ☞ 중앙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조정사무를 관할합니다.
    1.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환경분쟁의 재정(아래 5.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
    √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 화학물질 유출·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또는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한 경우
    √ 살생물제품의 노출과 관련된 환경분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피해(후유증을 포함)가 발생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職權調停)
    5.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6.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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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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