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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층간소음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
    ☞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함) 각 1부
    ·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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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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