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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꼭 지켜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
    ☞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춘 것을 말함)를 사용할 것.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준주택(오피스텔 및 기숙사 등) 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관리
    ☞ 맹견의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관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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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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