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꼭 지켜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 소유자 등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관리☞ 맹견의 소유자 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하고,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따라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