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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폐지되거나 인증내역이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인증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며, 인증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기준의 폐지 및 변경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인증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준이 개정 또는 새로운 대상제품으로 제정 고시된 경우 해당 인증기업에게 인증제품이 변경된 인증기준에 해당되는 증명자료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제2항).
    인증내역의 변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내역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원료 또는 부품 내역이나 구조 등의 변경
    √ 생산공정, 설비, 공법 또는 사업장 변경(사업장 이전 포함)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
    √ 환경성 기준에 영향을 주는 원료(폐재를 포함) 또는 부품의 거래처 변경
    √ 인증제품의 상표(모델)명 변경
    √ 그 밖에 인증내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 인증기업이 기업의 명칭 대표자 사업장 이외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승인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내역 변경승인 요청서
    √ 해당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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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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