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환경표지인증이 부착된 제품이 있는데요. 모든 제품에 환경표지인증을 부착할 수 있나요?환경표지대상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에 환경표지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환경표지대상제품”이란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제품을 말합니다.☞환경표지대상제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 여가 및 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 및 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