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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다만,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화물 2년/ ’26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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