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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에서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공할 수 없나요?매장 규모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되며, 165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억제☞ “슈퍼마켓”이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 규모의 시설(165㎡~3,000㎡)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하여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산업활동(체인화 편의점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위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165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165제곱미터 미만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및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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